한국 기독교협의회(NCCK)는 지난 4월 21일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평화 조약안’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해외 캠페인은 2016년 미국, 2017년 유럽(영국, 독일 스위스 등), 2018년 아시아(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NCCK 김영주 총무, 화통위 노정선 위원장, 평화조약 캠페인 전용호 본부장, 나핵집 화통위 부위원장 등) 소속 대표단은 7월 18일부터 12일 동안 시카고, 인디아나폴리스, 워싱턴DC 등을 방문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지역에 따라 미국내 교단 (미국장로교, 연합감리교회, 제자회 등)과 시민사회,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19일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현지 평화활동가들과 평화조약의 필요성과 상호 지속적인 연대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길상 목사(연합 감리교단), 천진석목사(살림교회, 제자회), 김기대 목사(평화의 교회, PCUSA) 등 15여명의 현지 목사들과 클레어몬트 대학의 John B. Cobb교수, LA 시국회의, 동포연합, AOK, NK Korea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분단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한반도의 정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꿀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NCCK의 설명에 동의를 표하면서 연대를 다짐했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2015년 13,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군 철수 조항, 싸드 반대 등에 대한 보수교단의 저항도 적지 않아 한국 교회의 의견을 모으기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용호 목사는 미군 철수는 ” (전쟁 등)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 등 3개 전제 조건이 이뤄진 다음 천천히 철수해도 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로스앤젤레스 연방청사로 자리를 옮겨 평화조약 촉구 및 싸드 반대 연대 집회를 열었다. 45여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는 우리 문화 나눔회, 양심수 후원회, 내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평화 조약 촉구와 싸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25일 미국장로교단(PCUSA) 222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PCUSA는 이 결의문에서 “210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관한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아래는 NCCK 가 공개한 ‘한(조선)반도 평화조약 내용이다.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 이 평화조약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다.